한샘 소비자, 대리점주·한샘 상대 '손배소송' 제기

김재은 2015. 5. 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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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일 못 맞추고 날림공사 심해 잔금 지급 거부대리점주, 공사대금 청구소송 제기..소비자 '반소'한샘 "부엌, 욕실 인테리어 대리점이 전담"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내 굴지의 가구업체 한샘(009240)의 급성장을 이끌고 있는 ik 등 인테리어 부문에서 소비자 AS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한샘 대리점 간판(브랜드)을 믿고 계약하지만, 정작 한샘은 AS나 소비자 분쟁시 나몰라라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샘 브랜드 로고. 사진=홈페이지
◇ 한샘 간판 달았는데 한샘 아니다?

현재 전국에 운영중인 한샘 대리점은 300여개다. 서울, 경기지역의 경우 30여개 대리점중 5~6곳이 인테리어를 함께 시공하고 있다. 한샘 관계자는 “되도록이면 한샘 대리점은 납품만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인테리어를 못 하게)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제의 발단은 경기도 파주에 사는 한 소비자의 블로그에서 시작됐다. 소비자 A씨는 “짧은 공사기간내 완공 및 브랜드를 믿고 한샘대리점에 아파트 인테리어공사를 맡겼다”며 “실제 납기내 완공은 되지 않았고, 부실시공이 너무 심해 잔금을 치르기 전 보수공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되레 5040만원의 공사비 청구소송을 당하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한샘 대리점주 B씨는 “베란다칠, 베란다타일, 싱크대 이동시공 등 일부 공정이 추가 돼 납기를 맞추지 못했다”며 “일부 하자가 있는 시공인 것을 인정한다. 잔금을 치르면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잔금을 치르지 않아 공사비 청구소송을 냈다”고 답했다.

A씨는 대리점주뿐 아니라 한샘의 무책임한 대응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한샘을 믿고 계약했는데, 한샘 대리점에 설치된 욕실제품조차 한샘제품이 아니었다”며 “별다른 설명이 없어 소비자들은 당연히 한샘제품으로 알고 시공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A씨는 문제가 생기자 한샘 본사 AS센터에 10번도 넘게 전화했지만, 담당자와는 전혀 통화할 수 없었다고 한다. 되레 한샘 건자재파트 직원에게 ‘빨리 잔금을 치르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여러 다른 업체에게 알아봤는데, 이런 경우 본사가 보상을 하고 대리점주에게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대부분이라고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샘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한샘, 뒤늦게 수습 나서

A씨는 B씨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반소하면서 B씨뿐 아니라 한샘을 함께 고소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최은영 변호사는 “하자가 발생할 경우 도급(공사)대금에 대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며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대리점주와 한샘에 대해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한샘을 피소하자 한샘은 그제서야 문제해결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샘 관계자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어 한샘 본사가 나서 중재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13일) CS팀장이 A씨를 만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실내건축 전문가들을 통해 추산한 재공사비용 6600만원이 지급되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면서도 “저 뿐만 아니라 한샘의 AS문제는 많은 소비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는 한샘의 날림시공 등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온 상태다.

한샘 홈페이지 내 대리점개설 관련 설명. ‘직배 직시공’ 시스템으로 명기돼 있다.
한샘이 종합건축자재 브랜드를 표방하며 부엌, 가구 뿐 아니라 건자재 시장으로 외연을 크게 확대하면서 이같은 문제는 잠재돼 왔다. 한샘은 일반 인테리어업체에 ik 브랜드로 한샘의 저가 부엌가구를 공급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한샘 브랜드 선호와 맞물려 ik부문은 급성장하고 있다.

한샘대리점의 경우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믿고 선택하지만, 대리점에서는 다른 브랜드의 제품도 판매, 설치, 시공할 수 있다.

심지어 한샘 직영점인 목동 등 플래그샵에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한 소비자도 직영점에 입점한 대리점과 계약을 한 것일 뿐 본사 차원에서는 인테리어를 맡지 않는다.

현재 한샘 대리점 법인 명의로는 한샘 제품만을 취급해야 한다. 하지만 대리점주 개인이 타브랜드 제품을 진열·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어 이같이 혼용해 설치, 시공되고 있다. 단, 대리점주는 이 경우 한샘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고객에게 꼭 알려야 한다.

최은영 변호사는 “한샘은 대리점주를 내세워 영업하는 구조로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관리자의 책임이 있다”며 “아직까지 법원이 명의대여자 책임을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지만, 이는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샘 관계자는 “한샘은 부엌, 욕실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맡지 않고 대리점에게 맡긴다. 가구에 있어 한샘 본사가 배송, 설치,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대리점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은 (alad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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