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체서 사례품 챙긴 前농협 조합장 입건

2015. 5. 11. 10: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1일 계약 업체로부터 사례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전 농협 조합장 A(6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모 이불 업체와 3억 6천만원 상당의 구매 계약을 맺고 사례품으로 천만원 상당의 이불 세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합원 생일 축하용품으로 이불 구매 계약을 한 뒤, 설 명절이 다가오자 조합장이 계약 업체로부터 사례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