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체서 사례품 챙긴 前농협 조합장 입건
2015. 5. 11. 10:45
대구 달서경찰서는 11일 계약 업체로부터 사례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전 농협 조합장 A(6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모 이불 업체와 3억 6천만원 상당의 구매 계약을 맺고 사례품으로 천만원 상당의 이불 세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합원 생일 축하용품으로 이불 구매 계약을 한 뒤, 설 명절이 다가오자 조합장이 계약 업체로부터 사례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컷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레드벨벳 매니저, 팬들에 욕설..SM 측 "팬 여러분께 죄송"
- 이건희 회장 입원 1년..이재용 삼남매 '주식 절반' 승계
- 靑꺼내든 '세금 폭탄론' 원조 찾아보니..
- 홍준표 엎친 데 덮친 격..경찰, 처남 구속영장 신청(종합)
- 홍준표 "집사람이 비자금으로 1억2천만원 만들어"
- [뒤끝작렬] 朴정부 경찰수장 수난시대…자업자득인가
- [뒤끝작렬] 스러진 DJ의 장남과 공허한 '좌파 독재'
- 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포기하고 경제 택해야 얘기했다"
- 가까스로 살아난 '패스트트랙'…향후 정국과 변수는?
- 폼페이오, “이란 밖 나가는 원유 없을 것"...한국 등 수입금지 예외 종료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