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택 중개 수수료 절반가량 싸진다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은 주택 매매가액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중개수수료는 0.9%→0.5%, 주택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8%→0.4%로 각각 낮춰진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 244회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입법공포 절차를 거쳐 5월말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주택 매매 중계수수료가 매매가액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종전 54만원~81만원에서 이번 조례개정 후 30만원~45만원으로 종전보다 24만원~36만원이 싸진다.
또 주택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계수수료도 24만~48만원에서 12만~24만원으로 종전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이번 중개보수개정 과정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반발과 소비자단체의 조기 시행 촉구 등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예상됐으나 부산시가 시의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 사전 설명과 간담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이뤄 국토교통부의 정부권고안 대로 의결·시행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작년 연말 고액구간 중개수수료의 현실화 등을 취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개수수료 조례개정 권고안을 제시했다. 부산은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 이어 전국에서 8번째로 시행하게 된다.
한편 부산시는 개정된 조례시행에 앞서 인하된 중개보수 요율표를 제작해 구·군의 중개업소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안 시행 이후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을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hera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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