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이현희 기자 2015. 5. 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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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TV리포트=이현희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방법은 어떻게 될까.

국세청은 지난 1일 "지난해 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 신청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자녀 및 근로장려금이란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난 2008년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따라 시행돼 2009년에 처음 지급됐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1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의 월급쟁이와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1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 근로자 및 자영업자다.

이같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자녀가 있고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자녀 1인당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후 해단되는 이들은 국세청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9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만일 신청 기한이 지나면 오는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하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만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국세청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만일 사전에 근로장려금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1544-9944로 전화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현희 기자 lhh0707@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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