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자격 어떻게 되나?..'

2015. 5. 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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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 = 송아란 기자]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격조회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0일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9월 연소득 21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인 월급쟁이와 자영업자들은 정부로부터 70만~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또한 자녀가 있고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자녀 1인당 50만원인 자녀장려금을 받는다.

한편, 전국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253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은 원래 저소득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됐으나 올해부터는 저소득 자영업자(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제외)들에게도 지급이 되며 지급액은 가구 소득에 따라 70만원(연소득 1300만원 미만 단독 가구)~210만원(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수준이다.

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으로 미성년(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두 장려금 모두 주택 등 가족의 재산 합계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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