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조회, 미리 확인하세요 '최대 210만원 지급'
국세청이 지난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장려금 지급 요건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2500만원 미만인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지급 대상이 된다. 원래 저소득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됐으나 올해부터는 저소득 자영업자(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제외)에게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된 것. 자격 요건을 충족할 시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오는 9월에 소득 수준에 따라 70만(연소득 1300만원 미만 단독 가구)~210만원(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수준의 지급액을 받게 된다.
또한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1인당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주택 등 가족의 재산 합계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5월 초에 신청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53만5000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은 세무서 방문, ARS 전화,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1일까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9월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한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나도 한 번 알아봐야지”,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절차 복잡하지 않으려나”,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기한 지나기 전에 확인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