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고령사회 대비..부산 노인복지 기본조례

2015. 5. 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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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노인층이 늘어나면 도시는 활력을 잃는다. 생산성은 낮아지고 반대로 복지 수요는 증가한다.

의료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무엇보다 퇴직 후를 준비할 겨를 없이 바쁘게 살아온 사람들은 자칫 빈곤으로 이어져 또 다른 사회문제가 대두된다.

부산이 전국 대도시 가운데 가정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부산의 65세 이상 인구는 49만8천546명으로 전체인구 356만1천526명의 14%에 달한다.

유엔은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전국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고령사회로 진입한 곳은 부산이 처음이다.

전국 시·도 중에서는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충남, 충북에 이어 7번째다.

부산은 2003년 노인 인구 7%를 넘어서고서 12년 만인 지난 2월 말에 14%에 도달했다. 이런 추세면 2022년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건강한 노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인복지 조례가 '고령사회'에 접어든 부산에서 만들어졌다. 서울시에 이어 두번째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진수(동래3), 같은 당 이종진(북구3), 새정치민주연합 정명희(비례) 의원은 올해 3월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조례는 같은 달 20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조례는 부산시가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부산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게 제정 목적이다.

먼저 기본복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각각 수립하되 효율적인 노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노인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 실태를 시가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업,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위한 사업, 고용촉진과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한 사업 근거도 명시했다.

또 부산시는 고령자 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공공시설 내 일상생활용품판매점 등에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도록 조례는 규정하고 있다.

노인 권익보호, 세대 간 이해 증진사업을 비롯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와 노인학대 예방 사업 추진, 고령친화도시 기준 수립과 고령친화도 평가, 고령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뒀다.

이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사업을 심의·의결할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 근거, 노인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각각 마련했다.

조례는 지난달 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다음은 조례 원문.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이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 4조(책무)

① 시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5조(법령 등과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조(기본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 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8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노인복지정책

제 9조(건강증진)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진단 사업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 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0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시정모니터링단 운영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 및 정보화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1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자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2조(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

①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서는 제1항의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매년 조사하고 발표하여야 한다.

제 13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 14조(생업지원)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 15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6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2.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3.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임대주택 및 소규모 주택의 공급, 주택개량 지원 등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4.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7조(노인친화공원 조성 등)

① 시장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주제공원 중 노인친화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친화공원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2제 2항 표의 노인친화공원의 기준에 따른 공원의 면적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관한 사항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노인친화를 위해 필요한 공원시설의 설치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대상시설 중 공원의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친화공원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원조성 시 노인의 신체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2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 18조(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9조(경로우대)

① 시장은「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노인복지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20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1조(노인학대 예방) 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4. 노인학대 관련 신고를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5. 노인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22조(노인자살 예방) 시장은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노인의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시행

2.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위험 노인 및 자살시도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

4. 지역협력기관 지정 등 자살 위기 개입체계 구축

5. 노인자살 미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6. 노인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23조(노인관련 행사 등)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5월 8일 어버이날, 10월 2일 노인의 날, 10월 경로의 달 행사를 실시하거나 노인복지 관련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24조(표창 등)

① 시장은 경로·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버이날 또는 노인의 날 등에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잘 모시는 시민, 학생, 노인관련 기관 등

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학교 및 단체 등

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학생·기관 등

4. 고령사회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5. 그 밖에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장 고령친화도시

제 2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단체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 26조(고령친화도 평가)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 27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 28조(국제교류의 활성화)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과 연계·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2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0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제 31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주요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도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4. 법률가, 보건·의료전문가, 건축사

5.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 3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34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3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 3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령친화도시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 4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 42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군 및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43조(예산확보 및 경비지원)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4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및 시행계획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 4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를 삭제한다.

②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노인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2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노인친화공원 : 노인의 신체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의 삶의 질과 정서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3조의 2 제2항 표 중 도시생태공원란 다음에 노인친화공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노인친화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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