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보호관찰소 지명수배자 자수기간 운영

2015. 5. 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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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서부보호관찰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상대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1일부터 31일까지 본인이 직접 보호관찰소에 출석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신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가족, 보호자, 교사 등이 대신 신고해도 자수로 처리한다.

이 기간에 자수한 사람은 준수사항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신병 처리할 계획이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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