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에 비상시 자동열림장치 설치 의무화
노인요양시설에 비상시 자동열림장치 설치 의무화
- '15.5.1일,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개정 시행- - 노인복지법령과 소방시설법령간 상충부분 해소 -
* 자동열림장치 : 평상시에는 치매노인의 낙상 및 실종 방지를 위해 잠겨있으나, 화재 등 긴급․비상 상황 발생시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어 대피가 가능토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낙상․화재․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긴급․비상시 신속대피가 가능한 '자동열림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상 시설 설치 기준 개정안을 '15.5.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
◦ 계단 출입문 잠금장치에 자동열림장치 설치
- 치매노인(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외부 출입구 잠금장치에 자동열림장치 설치
- 배회환자(배회수급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관련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 제4호 사, 별표 9 제2호 나)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 제2호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정부의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의 일환이며, 안전 관련 법령과의 규정 불일치로 인한 일선 현장의 혼선 해소를 위한 것이다.
◦ 기존 규정에는 낙상․실종등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소방시설법의 '피난시설에 대한 폐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과 상충됨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
□ 5.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미 설치․운영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금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금번 개정에 따른 설비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총 67억여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6,200여개의 기존 시설에 '자동열림장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노인요양시설 : ①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②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단기보호), ③ 장기요양기관 ④ 재가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단기보호)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르신에게는 이용 편의를 ▴시설운영자에게는 관리운영 부담 경감을 ▴시설종사자에게는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한 어르신 관리 편의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집중을 ▴가족(보호자)은 믿고․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요양기관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향후에도 시설을 이용(거주)하는 어르신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기준 마련 및 개선하는 등 "안전 최우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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