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조합장이 유령법인 세워 입찰 따내

김건호 2015. 4. 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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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7억여원 챙긴 4명 입건

유령법인을 만들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수법 등으로 불법낙찰을 받은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유령법인을 통해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찰에 참가한 혐의(입찰 방해)로 식품제조업체 대표 이모(6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2월 해군 2함대에서 발주한 '야채 참치 등 6종 제조' 납품 입찰에 부인 명의의 유령법인을 만들어 2650만원에 낙찰받는 등 3차례에 걸쳐 총 17억5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12년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입찰 참가제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로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조합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씨는 조합장 직위를 이용해 부인 명의의 유령법인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조합의 영세한 회원사를 입찰에 참여시킨 뒤 "실적이 없어 혼자서는 낙찰받기 어려우니 나를 밀어주면 공동으로 납품하게 해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조합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회원사 입장에서는 조합장인 이씨의 요구를 뿌리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 조합들의 증명서 발급 실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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