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몸캠 피싱' 조직 적발..1000여명 음란동영상 촬영·협박

2015. 4. 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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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피해 남성의 음란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억여원을 뜯은 기업형 ‘몸캠 피싱’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은 혐의(상습 공갈 등)로 조모(26)씨 등 19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약 1년에 걸쳐 피해자 800여명에게 알몸 채팅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1인당 수십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뜯겼다. 돈을 주지 않았거나 협박 단계인 경우까지 합치면 피해자 수는 1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 ‘즐톡’에서 여성인 척하며 피해자를 물색했고, 또 다른 채팅 앱인 ‘라인’에서 알몸 채팅을 하자며 유인한 뒤 야동을 틀고 피해자의 음란동영상을 촬영했다.

19명의 조직원들은 역할을 총책, 인출책, 유인책, 공갈책 등으로 분담했다. 범행이 성공할 경우 수익금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등 기업형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20대 남성들로 구성된 유인책이 피해자를 속여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면 팀장급인 최모(26)씨 등 3명이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인출책인 박모(40)씨가 대포 통장을 이용해 돈을 빼냈다.

이들 조직원들은 대부분 과거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과 대부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이었다. 조씨가 주변인물을 상대로 몸캠 피싱을 한 후 돈을 벌게 되자 본격적으로 범행에 나섰다.

경찰은 “몸캠 피싱 조직원 전원을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식 앱 스토어가 아닌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프로그램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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