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 1% 미만

유엄식 기자 2015. 4. 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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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1% 이내로 제한된다. 또 납부한도는 1000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규정한 국민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납부한도, 대행기관 및 수수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카드납부 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공단이 지정하는 곳에서 하도록 했다.

그동안 연금 보험료 카드납부는 지역가입자와 고지인원 5인 미만, 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에 체납보험료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 카드납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 보험료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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