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값 수수료, 현장반응 '시큰둥'

2015. 4. 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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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업계는 반값중개보수 시행과 관련해 시행 전과 다르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출처=YTN. 최형호 기자.

서울에서도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가 14일부터 시행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소문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개정안이 이날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는 '중개 보수'라는 용어로 통일됐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권고대로 결정한 것을 서울시가 그대로 따른 것이다. 조례 적용시점은 14일 계약 체결분 부터 적용된다.

시의회는 16일 적용시점이었던 개정안을 이사철이라는 이유로 14일로 앞당겼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이 가결되던 날, 예정보다 이른 반값 중개보수 시행에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은 컸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예고도 없이 시행이 앞당겨졌다며, 지난달 제기한 헌법 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행된 서울 반값 중개보수가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다.

그러나 사흘이 지난 지금 부동산업계는 시행 전과 다르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중계보수 개정안에 타격을 받을 거라 예상되는 서울 강남권은 아직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서울 대치동 A부동산 공인중개업자는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요율이 0.5% 내외 수준으로 받았었다"며 "혼란스러운 게 있다면 언론에서 '반값, 반값'하는데, 시민들이 '0.4%이하, 0.5%이하' 요율을 반값으로 착각해 혼란을 주진 않을까 이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강북은 이번 개정안이 크게 영향이 없을 거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B중개업자는 "6억원 넘는 아파트가 많지 않아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전셋값 3~5억원 아파트 전세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A중개업자처럼 중개보수와 관련해 "개정 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개정안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시 개정안 통과에 대해 소비자 부담 감소라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의 벽을 뛰어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협회는 "부동산중개업계 현안 문제 해결에 매진해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문제의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월세 보증금 전환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더욱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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