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 자녀 세액공제도 바뀐다

'연말정산 보완대책, 근로자 541만명 8만원씩 돌려받는다'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소득자 541만명이 총 4227억원 세금을 적게 내게 됐다. 근로자 한 명당 연간 8만원꼴이다.
7일 기획재정부는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1월 당정이 협의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방향에 포함되지 않았던 근로소득세액공제도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됐다.
현재 산출세액 중 기준액 50만원 이하에는 55%,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부과되는데 보완대책에서는 기준액이 130만원으로 올라갔다. 한도액도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됐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면세점이 올라간 것이다.
자녀세액공제도 바뀐다. 현행 첫째·둘째 아이까지 1인당 15만원, 셋째 아이 20만원의 세액공제 체계에서 셋째 아이부터 1인당 30만원으로 올렸다.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둘째부터는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없어졌던 출산·입양공제의 경우 자녀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5500만원 이하 연봉자에 한해 12%에서 15%로 인상됐다.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표준세액공제금액은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이런 조치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361만명 가운데 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205만명(15%) 중 98.5%인 202만명의 세 부담 증가분이 전액(1639억원) 해소됐다는 것이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세 부담이 줄어든 근로자는 513만명(94.8%)으로 총 금액은 3678억원에 달한다. 5500만원 이상이지만 다자녀 및 출산 세액공제 확대를 적용받는 근로자를 합치면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총 541만명이 연간 4227억원의 세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달 중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재정산이 실시돼 환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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