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의회, 부동산 중개보수 '단일요율제' 도입 추진

박성대|진경진 기자|기자 2015. 4. 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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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임대차 거래시 동일한 보수 적용.."국토부 권고안 매매·전세 중개보수 역전현상 해소 못해"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진경진 기자] [매매·임대차 거래시 동일한 보수 적용…"국토부 권고안 매매·전세 중개보수 역전현상 해소 못해"]

서울시의회가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와 관련,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매매·임대차 거래시 동일한 보수를 적용하는 '단일요율제' 도입을 추진한다.

8일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도계위)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중개보수 권고안 대신 단일요율제 도입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고가주택 구간을 현실화해 6억~9억원 미만 주택매매 중개보수는 0.5% 이내로, 3억~6억원 미만 임대차 중개보수는 0.4% 이내로 하는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에 경기, 인천, 경북, 대구, 강원 등은 국토부 권고안대로 조례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지만 서울시의회는 국토부 권고안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국토부 권고안이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 역전현상과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간 분쟁 소지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고가주택의 중개보수만 조정한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은 확정된 부분"이라며 "현재 제3안으로 단일요율제 적용 추진을 중개사협회와 소비자단체협회에 전달했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단일요율제가 소비자분쟁을 줄이고 고가주택에만 인하혜택이 몰린다는 비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다른 시의회 관계자는 "(단일요율제에 대해) 오는 10일 심의가 예정돼 있다"며 "다만 고가주택에 대한 '부자감세' 지적 등의 의견도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연구용역으로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에도 단일요율제와 비슷한 안이 포함됐다. 당시 국토연구원은 매매·임대차 각각 0.5%, 0.4% 이하로 하는 단일상한요율제 방안을 제시했다.

단일요율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 관련, 서울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2월 국토부 권고안을 그대로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보냈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단일요율제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며 "아직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박성대 기자 spark@mt.co.kr, 진경진 기자 jk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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