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반값복비' 5월부터 시행할 듯
[부산CBS 조선영 기자]
경기와 대구,경북에 이어 부산지역에서도 오는 5월부터 '반값복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244회 임시회에서 '주택의 중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부산시의회에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하는 것으로,경기와 대구,경북에이어 4번째로 '반값복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이 6억~9억 원인 경우 중개수수료를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임대는 가격이 3억~6억 원일 때 '0.9%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춘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때 수수료를 0.9%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부동산업계는 부산지역에 6억~9억 원짜리 주택은 최근 분양한 130㎡ 이상 규모로, 대략 8천가구 수준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매매가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0.6% 이하, 5천만~2억 원 미만은 0.5% 이하 등 나머지 매매 가격대의 중개수수료는 기존과 같다.
임대 역시 5천만 원 미만은 0.5% 이하, 5천만~1억 원 미만은 0.4% 이하 등으로 변동이 없다.
부산시는 "조례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므로 큰 변수가 없다면 시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7일 이후 적용된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는 매매 거래량 기준으로 6억~9억 원짜리는 전체의 2% 미만이다.
부산CBS 조선영 기자 syc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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