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이달 시행..본의회 통과

박성대 기자 2015. 4. 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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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기·인천·경북 이어 전국 다섯번째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강원·경기·인천·경북 이어 전국 다섯번째]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대구시내 고가주택의 중개보수가 기존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대구시의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시 부동산중개 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와 동일하다. 정부 권고안은 6억~9억원 미만 주택매매의 중개 보수는 '0.5% 이내', 3억~6억원 미만의 전·월세 계약 중개 보수는 '0.4% 이내'로 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컨대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현행 최대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인 540만원이지만 바뀐 안이 적용되면 거래금액의 0.5%인 300만원 이하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다.

3억~6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구할 경우에도 기존 중개수수료는 240만원~480만원이었지만 앞으로 120만원~240만원 이하에서 결정된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대구는 강원, 경기, 인천, 경북에 이어 정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한 다섯번째 지자체가 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집값 상승과 소득세법 개정 등 주택환경 변화가 반영됐다"며 "중개보수가 줄어 주택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이어 반값 중개료 조례안이 지방의회을 통과하면서 6억원대 이상의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시의 중개보수 인하 시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이달 중순쯤 임시회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재심의할 계획이다.

박성대 기자 s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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