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반값 중개 수수료' 적용
[헤럴드경제=이홍석(부천) 기자]경기도 부천시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31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날 계약 체결일부터 반값 중개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매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는 종전 0.9%이하에서 0.5%이하로 인하된다.
전세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종전 0.8%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아진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매매가 6억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540만원 이내에서 400만원 이내로, 전세가 3억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로 낮아진다.
만약, 이를 위반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15년 전인 지난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간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됐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토지정보과(☎032-625-3471)나 각 구청 민원지적과,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나 경기도 부동산 포털사이트(http://gris.gg.go.kr)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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