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폐지
2015. 3. 31. 18:01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 전에 시·군·구에 설치된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를 심의받도록 한 제도다. 사진은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상가 부동산의 모습. 2015.3.31
jieu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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