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 재건축 벌써 1억 '껑충'

김순환기자 2015. 3. 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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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는 적용 안돼

4월 1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은 3월 말까지 분양가 산정이 끝난 주택을 분양받아야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벌써 면적대별로 1억 원 내외로 호가 상승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바람을 타고 있다. 다만 공공택지는 적용되지 않아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제외하면 분양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공공택지를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탄력 적용돼 분양가 책정이 자율화된다. 이에 따라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민간택지 분양 주택을 계약할 경우 3월 말까지 분양가 산정이 끝난 아파트를 청약해야 유리할 전망이다.

4월부터 분양가격이 산정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이 조성한 택지는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극히 낮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국제아파트 전용면적 94㎡의 경우 지난달 9억6000만 원에 매매됐으나 최근 9억8000만 원까지 호가 상승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5차 101㎡ 매매가도 최근 9억7000만 원까지 치솟았다. 2월 8억6750만∼9억4100만 원보다 1억 원 이상 오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해의 경우 공공 및 민간 택지 분양 주택 물량이 워낙 많아 공급 과잉 리스크(위험)로 인해 분양가격이 많이 오르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가 분양가로 입소문 날 경우 미분양 양산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분양가 상승은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재건축발 아파트값 상승이 주변 집값까지 견인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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