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서비스, 주민번호로 손쉽게 조회
온라인뉴스팀 2015. 3. 27. 07:43
국세청 환급금 조회서비스가 새삼 화제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가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환급금찾기'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세금은 무려 370억원 규모로,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에 달한다.
한편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간단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조회 가능하다.
또 연말정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도 확인이 가능하며 안전행정부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에서도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on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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