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식품위생 검사기관 허위 시험성적서 발급 무더기 적발
식품위생 검사기관이 허위 시험성적서를 대량 발급해온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이철희)는 최근 3년간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민간 식품위생 검사기간 10곳을 적발했다.
검찰은 각 기관 대표이사와 유통업체 관계자 40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기소하고 3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겐 식품‧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됐다.
식품의약안전처는 10개 검사 기관에 대해 감사기관 지정 취소 처리했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 74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발급된 시험성적서 약 85만 건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허위 시험성적서 8만 3000여건을 적발해 유해성 여부 등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2402개 식품에 대해 재검사했다. 28개 제품이 식품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됐다. 검찰은 이를 전량 회수하고 추가 회수가 필요한 제품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검사 대상 식품(2402개)은 정상적인 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일 뿐 불량 식품은 아니며, 기준을 초과해 회수 조치한 28개 제품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위생 검사기관들이 과당 경쟁 탓에 덤핑에 가까운 검사료를 받으며 검사할 수밖에 없는 등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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