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위생검사에 시험성적서 발급..민간기관 대거 적발

신아람 2015. 3. 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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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생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적합'으로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혐의로 식품위생 검사기관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 10곳을 적발, 각 기관의 대표이사와 법인 및 연구원 8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10곳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검찰은 이들 기관으로부터 허위 성적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유통업체 임직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3년간 발급된 시험성적서 10%가 '허위'

검찰이 전국 74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발급된 시험성적서 85만여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10곳에서 모두 8만3000여건의 허위 시험성적서가 발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허위 시험성적서 탓에 2400여개 식품은 정상적인 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유통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이후 재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28개 전량을 회수조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업체들은 자체 검사 설비를 갖춰 검사하거나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민간 검사기관들은 경쟁기관들이 늘어나자 검사 비용을 낮추고 수익을 올리려고 관행적으로 허위 시험성적서를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식품업체들이 '적합' 판정을 내려주지 않는 검사기관과는 위탁 계약을 끊는 등 '갑' 행세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장 뜯지 않고 '적합' 판정

이 기관들은 포장을 뜯지도 않은 채 '적합' 판정을 내리거나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검체를 바꿔치기해 임의로 다시 검사하게 하고 일부만 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검사 없이 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사례는 3년간 총 2만9000여건에 달했다.

경기도 부천 소재 E 검사기관은 삼치 제품에 대한 수은 검사를 의뢰받았지만 검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허위 성적서를 1만9000여회 가량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W 검사기관은 김치 제품에 대한 기생충알 검출 여부를 의뢰받았지만 검사도구인 광학현미경과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지도 않고 2014년 3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938회에 걸쳐 성적서를 허위로 내 줬다.

서울 성북구의 S 검사기관은 아이스크림 제품 검체 5개 중 일부만 검사한 뒤 성적서를 발급해줬다. 리스테리아균은 대표적인 식중독균으로 냉장·냉동상태에서 쉽게 사멸되지 않아 검체를 모두 개봉해야 한다.

이 외에도 업체들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해당 업체에게 검사 결과를 알려주고 검체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해 적합 판정을 내주는가 하면, 1회용 검사 장비를 재사용해 간장 제품에 대한 발암 물질을 허술하게 검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수사를 통해 식품 관련 부조리를 척결한 대표 사례"라며 "식품위생검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식약처에 의뢰하고 식품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구조적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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