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창 생보협회장 취임 100일 간담회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증액, 정부 적극 건의"
연 700만원까지 공제받고 50세 이상 추가 세제혜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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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가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고 저소득층에 사적연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50세 이상에게는 연금 불입액에 추가로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내에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면서 "이른 시간안에 세액공제 한도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소득층이 사적 연금에 가입할때 정부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건강이 나빠졌다면 연금수령액을 올려주는 방안과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재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상향하는 방안 등도 건의할 방침이다. 생보협회는 주택을 보유한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을 연계한 '하이브리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장성보험 가입이 힘든 고령층과 환자까지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상품도 만들기로 했다. 연금 전환이 가능한 상품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과 관련, 이 회장은 "새 회계기준 도입 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 요청하기보다는 업계와 충분히 대화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달 말 방한하는 한스 후거보스트 국제회계위원회(IASB) 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생명보험의 동반자 역할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00세 시대 해피 에이징 뉴라이프(Happy Aging New Life) 캠페인'을 추진 계획을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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