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턴 음수기 등 수도꼭지 설치제품도 위생 인증 받아야

정지우 2015. 3. 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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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턴 수도꼭지에 설치하는 음수기나 온수용 자재 등도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은 말단급수설비 제품류 중 음수기류, 말단급수설비에 직접 연결해 사용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가운데 절수부속 및 절수기기류, 관류, 밸브류 등이다.

또 급수설비에서 온수를 공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중 관류, 밸브류, 가열장치류, 온수용 열교환기, 온수용 수도계량기, 온수저장수조, 온수순환펌프 등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진 '수도꼭지까지' 제품 가운데 '냉수용' 자재·제품에만 위생안전기준을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제품은 10월1일까지 인증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를 통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2011년 5월부터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며 지난 2월 기준 1587개 관련 제품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취득했다.

위생안전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 카드뮴, 비소 등 44개 항목의 유해물질을 관리한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 과장은 "음수기나 절수기 등 수도꼭지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수도용 제품 등을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에 추가해 수돗물의 안전성이 높아졌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계속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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