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도꼭지 부착제품, 안전인증 받는다

세종 2015. 3.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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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수기, 절수기 등 인증대상 새롭게 포함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음수기, 절수기 등 인증대상 새롭게 포함]

오는 10월부터 수도꼭지에 설치하는 모든 제품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대상 확대로 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범위를 '수도꼭지 이후 부착되는 수도용 제품'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는 수도꼭지 이후 부착되는 △음수기 △절수기 △관 △밸브 △온수 공급 관 △밸브 △계량기 △열교환기 △수조 △펌프 등이 인증대상 품목에 새롭게 포함된다.

기존에는 '수도꼭지까지'에 해당하는 제품 중 '냉수용' 자재·제품만 위생안전기준을 적용 받았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 카드뮴, 비소 등 44개 항목의 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1년 5월26일부터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지난 2월 기준으로는 1587개 관련 제품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취득했다.

이번 인증대상에 포함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오는 10월1일까지 인증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를 통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대상 확대로 음수기, 절수부속 및 온수용 제품 제조업체 등 약 160여사가 추가로 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수수료, 공장심사비 및 제품시험비 등으로 총 200만원~250만원 정도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음수기나 절수기 등 수도꼭지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수도용 제품 등을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전성이 높아졌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계속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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