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공제조합 직원, 공금 6억 횡령

2015. 3. 21. 18:4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버스 조합원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손해를 배상하는 전세버스공제조합 직원이 조합비 수억 원을 가로채 적발됐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버스공제조합 서울지부 49살 최 모 씨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최근 5년 동안 공제조합의 예산 6억 3천만 원을 다른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경마에 탕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