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공제조합 직원, 공금 6억 빼돌려 경마에 탕진

2015. 3. 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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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조합원의 차량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업무를 하는 전세버스공제조합 직원이 조합비 수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서울지부 보상과장 최모(4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9년부터 작년 11월까지 5년에 걸쳐 대인 환자 병원 치료비 6억 3천800여만원을 다른 계좌에 입금받는 방법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이미 폐업한 병원에 치료비가 입금되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조합 측은 치료비 원천징수 과정에서 국세청의 세금 납부 독촉을 받은 폐업한 병원 측이 "치료비를 받은 적이 없다"며 낸 민원을 통해 작년 11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이달 초 최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에 자진 출석한 최씨는 "가로챈 돈을 경마에 탕진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스스로 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혐의도 시인해 임의 수사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합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최씨의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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