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본격화

강경국 2015. 3. 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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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지역 서민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통과되면서 도내 지자체들의 후속 조치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합천군은 19일 오후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자 곧바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대상자 접수를 시작했다.

합천군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학력 향상을 위한 기본 경비 지원 등으로 교육의 질 향상, 교육격차 해소,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을 내달 3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지원 항목은 서민 자녀의 학력향상 및 교육 경비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라며 "실제 월 소득액에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재산 환산액을 더한 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25% 이하인 가구로 4인 기준 월 실제 소득이 250만원 정도"라고 발표했다.

군은 "수혜대상자 확정은 내달 10일경이며 20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라며 "학생 1인당 50만원 안팎의 교육복지카드를 나눠줘 EBS 교재비,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거창군과 고성군도 내달 3일까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하는 등 도내 지자체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 접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실제 경남도가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대신 서민자녀에게 연간 5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발표하고 지난 1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자 각종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접수 첫날인 16일 하루 동안 도내에서 359명이 접수했으며 도내 시·군 읍면동주민센터에는 하루 평균 수십통의 문의전화가 걸려오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일부 학부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와 상담을 받는 등 신청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더 큰 반응이 예상된다.

한편 경남도는 내달 3일까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4인가구 기준 월소득액 250만 원 정도) 이하인 가정의 신청을 받아 총 643억원의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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