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도 실업급여 가능?
정년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다. 정년이 다 되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돼 최장 6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11일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30가지 질문에 대해 해법을 제시한 '은퇴와 투자 42호'를 펴냈다. 보고서에 실린 30개의 질문은 이 연구소가 교육과 상담을 통해 은퇴자들의 문의가 가장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다음은 주요 문답.
―퇴직급여 한꺼번에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 소득세의 70%만 납부하면 된다. 2억원을 퇴직급여로 받을 경우 일시금은 110만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78만원만 내면 된다. 퇴직급여를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려면 연금 수령이 적절하다.
―지금이라도 개인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받을 수 있나.
▷연금저축은 최소 저축 기간이 5년이고 연금보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0년을 저축해야 한다. 은퇴 후에 목돈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된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기존 대출은 어떻게 하나.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은 소득이 줄면 만기 연장할 때 금리 인상, 한도 축소, 연장 거부 등이 있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 납부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보험금 지급조건과 보장금액을 조정해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완납제도'와 해약환급금 이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내는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가진 거라곤 집 한 채뿐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며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급여가 나온다.
[석민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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