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절차 이렇게

오문영 기자 2015. 3. 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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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사진=민원24 홈페이지 캡처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2014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 수는 29만3415명이었다. 이는 2013년(18만6538명)에 비해 10만6877명이 증가한 수치로, 신청 건수 역시 25만7639건이 접수돼 2013년(15만7117건)보다 10만522건이 늘었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청하는 민원사무다.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민원24'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민원인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 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는 없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해 접수 및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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