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민원 급증, "혹시 나에게도?"

인터넷팀 2015. 3. 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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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민원 급증, "혹시 나에게도?"

조상땅찾기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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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는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청하는 민원사무로,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민원24'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민원인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는 없으며,본인,또는 대리인이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해 접수 및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지난해'조상땅찾기'서비스 신청자 수는29만3415명이었다.이는2013년(18만6538명)에 비해10만6877명이 증가한 수치로,신청 건수 역시25만7639건이 접수돼2013년(15만7117건)보다10만522건이 늘어난 수치다.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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