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할수록 돌아가라" 전셋집 계약 주의사항은?

2015. 3. 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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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전세 계약시 계약자·실소유주 확인해야
연립·다세대주택, 빌라는 편의성·쾌적함·관리 부분 봐야
원룸·오피스텔은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거나 재확인 필요
△ 아파트나 연립·다세대·빌라, 원룸·오피스텔의 전세계약 시에 유형별로 주의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 SK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성훈 기자]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이달부터 본격적인 이사·결혼 시즌이 시작되면서 세입자들이 섣불리 계약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나 연립·다세대·빌라, 원룸·오피스텔의 전세계약 시 주의 사항을 꼼꼼히 살핀다면 보다 안전하게 내 집을 구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은 시공사 분양사무소 찾아 계약자·실소유주가 확인해야신축아파트는 입주 후 길게는 6개월 이후에나 등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전세계약 시 미리 떼어 볼 수 없다는 점이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에, 신축일때는 시공사에 계약하는 사람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와 권리관계, 미납된 세금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축아파트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아파트 잔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시 ‘잔금을 다른 곳에 쓸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는 것이 좋다.

또 전세금 잔금이 집주인이 가진 분양 계약서에 기재된 시공사 계좌로 실제 입금이 되었는지 내용 증명도 요구해야 한다. 계약이 성사되면 잔금 납부와 입주, 전입신고를 동시에 하고 미등기 아파트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이므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한다.

◇연립·다세대주택, 빌라는 편의성·쾌적함·관리 부분을 보자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연립·다세대주택, 빌라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연립·다세대주택, 빌라는 공유 면적이 작아 실평수는 넓지만, 서비스공간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주차공간, 대중교통, 주변도로 등을 파악하고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나 소음 정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연립·다세대·빌라 주택은 통상 준공뒤 5년만 지나도 수요가 줄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의 신축 건물을 얻는 것이 계약만료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좋다.

연립·다세대주택, 빌라 등의 주택은 상대적으로 매매가격 총액이 적다. 이 때문에 대출 등이 있을때 세입자의 계약금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대출금과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현재 매매 시세의 70%가 넘지 않는 선에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원룸·오피스텔은 중개업자 통한다고 해도 집주인 통해 다시 확인 해야원룸·오피스텔은 건물 관리와 임대차 계약을 대신 하도록 대리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세입자는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중 계약을 하거나 도중에 임대보증금을 횡령하는 등의 거래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세입자는 계약자가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중개업자와 함께 하는 계약이라도 대리권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대리권 확인을 위한 서류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인데 대리인에게 어디까지 권한을 주는지에 대한 명시와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서류 확인한 후에도 계약 전 계약 내용을 집주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게 좋다. 또 매물이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거나 거래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경우에는 바로 계약을 하기보다는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변 상가나 중개업소 여러 곳의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경섭 벼룩시장부동산 본부장은 “매매와 전셋값 격차가 줄어드는 공급자 우위의 상황일수록 세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sk4h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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