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비 신청하려면..'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원클릭신청'을 받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2일부터 13일까지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은 인터넷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저소득층이다. 대상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https://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online.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가족구성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가족정보제공에 동의한다. 소득·재산 신고 절차에서는 전·월세 계약서 스캔 파일 등을 업로드 해야 한다.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심사가 진행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가려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4년도에 교육비를 지원 받은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대상여부조회 기능을 통해 해당 학생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사무엘 기자 ksme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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