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교장' 어이없는 초등교

김준영 2015. 3. 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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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장 타지 발령 집행정지경기교육청선 후임 인사 강행교원단체 "인사권 남용" 비판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교장이 2명 근무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교원단체 측은 교육청의 인사 남용으로 벌어진 사태라고 비판했다.

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16일 '3월1일자 초등 관리직 인사'를 발표하면서 안양지역 A초등학교 공모 교장이었던 이모 교장을 용인교육지원청으로 인사발령하는 대신 정모씨를 새로운 교장으로 임명했다.

6개월의 공모 교장 임기가 남아 있던 이 교장이 지난해 편의제공 및 향응수수, 회계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교장은 징계가 과도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교장의 의견이 일부분 타당하다고 판단, 징계를 견책(경징계)으로 감경했다. 그럼에도 교육청이 임기가 남은 이 교장을 용인지역 초등학교 교감으로 인사이동 조치하자 이 교장은 수원지방법원에 인사발령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법원이 지난달 27일 본안 소송 결과 전까지 인사발령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불거졌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교장은 A초등학교 공모교장으로 직위를 유지하게 됐지만 도교육청 인사발령으로 정 교장도 같은 학교에 임명됐다. A초교는 이날 입학식과 함께 정 교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 교장은 이후 모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았으나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 교장은 "지난달 법원 가처분 인용 결과를 알리기 위해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연락했는데 아직도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도교육청의 표적감사와 인사권 남용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교장에 대한 감사 내용을 보면 사소하고 문제될 만한 게 없는 것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청심사위원회도 징계에 대해 '위법 취소' 결정을 내리고 감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양=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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