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국기 게양법 '그 날의 함성 기억하자'

뉴스엔 2015. 3. 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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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국기 게양법 소식이 주목받고 있다.

삼일절은 1919년 3·1 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이다.

태극기는 3월~10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2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게양한다.

태극기를 다는 위치는 단독 및 공동 주택, 건물, 차량 등이 다르다.

단독 및 공동 주택에는 집 밖에서 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해야 한다. 건물주변에는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차량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그러나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해야 한다.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달아야 한다. (사진=행정자치부 제공)

[뉴스엔 임정윤 인턴기자]

임정윤 j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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