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설연휴 화재·방화 등 사건사고 '빈발'

천영준 2015. 2. 22. 14: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지난 18일부터 닷새동안 이어진 설 연휴 기간에 충북지역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연휴 기간에 도내에선 4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설 연휴기간보다 교통사고는 6건, 부상자는 24명이 줄었다.

경찰은 이 기간에 총 4914건의 교통위반 사례를 단속했다. 과속이 39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호위반 823건, 음주운전 48건, 무면허 9건 등의 순이다.

방화사건도 있었다. 진천경찰서는 지난 20일 해고당한 데 앙심을 품고, 자신이 근무했던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진천군 이월면의 한 반도체 관련 공장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공장 내부(160㎡) 등을 태우고 1억5000여 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꺼졌다.

그는 경찰에서 "2년 전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데다 법적 구제도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A씨는 불을 낸지 1시간20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설날인 19일에는 술에 취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성경찰서는 이날 술에 취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B(4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전날 오후 10시10분께 음성군 음성읍 자신의 집 주방에서 아들(19)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깨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명절인데 아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조사를 마친 뒤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철없는 10대도 있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8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C(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C군은 지난 17일 오전 9시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버지의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나가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모로부터 미귀가 신고를 접수, 18일 오전 12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의 한 도로에서 C군을 붙잡았다.

차량·점포 화재도 빈발했다. 22일 오전 7시45분께 충주시 성남동의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운전기사 김모씨·65)에서 불이 났다. 김씨는 버스를 갓길에 세운 뒤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 쪽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났다는 김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18일 오후 2시32분께는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의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아반떼(운전자 정모씨·30·여) 승용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차량을 모두 태운 뒤였다. 7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점포 화재도 잇따랐다. 20일 오전 2시41분께는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한 의류 판매점에서 불이 났다. 점포 130여 ㎡와 의류 등 내부 시설이 타 1760여 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19일 오후 9시14분께는 음성군 대소면 유모(54)씨가 운영하는 모터 판매·수리점에서 불이 났다. 불은 점포 일부(55㎡) 등을 태워 25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꺼졌다.

yjc@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