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하위 재직자 수령액이..

2015. 2. 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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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5일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한 필요 재직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낮추고 일정 수준 소득이 있으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 등의 계획을 공개하면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재직자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 퇴직금의 최고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유지하되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간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5%로 축소하는 내용도 검토한 걸로 드러났다.

최종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대타협기구 논의로 도출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이근면 처장은 “대타협기구에서 정부의 입장을 갖고 논의하기 위해 준비한 안”이라며 “아직 정리하는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사회적 논의기구에서도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추진하려는 방침이 명확해졌다. 현재 공무원연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돈을 투입하고 있고 앞으로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더 늘어나면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돼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금 수급자인 공무원 관련 단체들은 이미 몇 차례나 현재 하위직 재직자의 연금 수준은 높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평균 연금 수령액 200~300만원은 현재 수급자에 해당될 뿐 하위직 재직자들이 미래에 타갈 연금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고 맞선다.

학계에서도 하위직의 연금은 보장하고 상위직의 연금을 깎는 하후상박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 바 있다.

정재호 (kem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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