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용도 외 사용한 전주 세이브존 항소심도 벌금형
윤난슬 2015. 1. 30. 15:55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는 부설주차장을 바자 물품 판매장으로 사용한 혐의(주차장법 위반)로 기소된 ㈜세이브존아이앤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함께 기소된 지배인 김모(42)씨의 항소는 받아들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바자회 행사를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차장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그 범정이 무겁지 않고, 행사로 얻은 수익금 100만원을 기부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세이브존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김씨의 경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이브존은 2013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주시 서노송동 세이브존 전주코아점 부설 주차장을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판매시설로 사용한 혐의로 지배인 김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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