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이슈] '크림빵 뺑소니' 용의차량, BMW 아닌 윈스톰..경찰, 추적중
[이브닝뉴스]
◀ 앵커 ▶
이른바 크림빵 아빠 뺑소니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사고현장 근처에서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용의차량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용의차량은 지금까지 알려진 BMW가 아닌 쉐보레 윈스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뺑소니 차에 치여 숨진 남성이 사범대를 졸업하고, 화물차 운전을 하며 돈을 모으던 착실한 20대 예비 아빠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이 더욱 컸는데요.
이번엔 당시 사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지난 10일 새벽 1시 10분, 한 손에 봉투를 든 남자가 걸어갑니다.
석 달 뒤면 태어날 딸을 기다리던 예비아빠 강경호 씨,
화물차 운전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겁니다.
◀ 택시 기사/ 최초 목격자 ▶
"새벽 1시 10분쯤에 우암동 둑길로 제가 가는데 앞에 무슨 빨간 물체가 있어요. 손님한테 사람 아니냐고…"
강씨는 뺑소니 차량과 충돌한 뒤 그 충격으로 3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크림빵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 장선미/아내 ▶
"평소에 제가 빵 종류를 좋아하니까 (사서 집에) 이제 걸어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통화였고…"
강씨는 사범대를 수석 졸업했지만 어려운 형편 탓에 화물차 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우리 아이에게 열심히 사는 훌륭한 부모가 되자"고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 강태호/아버지 ▶
"너무 착해서 데려갔나 봐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버틸 재간이 없어요."
경찰은 사고 해결을 위해 결정적인 제보나 단서에 신고 보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유족들도 현상금 3000만 원을 내걸고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앵커 ▶
사고 발생시간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라 단서가 부족한데다 CCTV 영상의 화질도 떨어지다 보니,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합니다.
이번에는 이같은 뺑소니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도주하면 '뺑소니'가 되는 건데요.
특가법 제5조의 3을 적용해 차에 치인 사람이 부상당했다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형, 또 사망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번엔, 뺑소니 교통사고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9년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1만 2천여 건이었는데요,
점차 줄어들어 지난 2013년엔 9천여 건을 기록해, 1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건수가 줄어든 만큼, 뺑소니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 2009년 298명에서 2013년, 21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 앵커 ▶
교통사고를 낸 뒤 목격자가 없을 것으로 짐작하고 뺑소니를 쳐도 결국 대부분의 범인이 붙잡힌다고 하는데요.
김대호 아나운서,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범인 검거율, 통계상 어느 정도 되나요?
◀ 김대호 아나운서 ▶
네,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인 10명 중 9명은 결국 붙잡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는 5만 6천여 건인데요,
이 가운데 범인이 검거된 경우는 5만 2천여 건으로 검거율은 '91%'에 달합니다.
뺑소니 교통사고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하지만, 범인을 1년 안에 잡지 못하면 아무래도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이런 사건일수록 사건 해결에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입니다.
이틀 전, 아침 운동에 나섰던 한 70대 남성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한 뒤 폐차장에 차를 폐차해 달라고 전화했는데요.
차에 혈흔이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폐차장 주인이 경찰에 신고해 뺑소니 운전자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시민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되는 만큼 정부는 뺑소니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요즘 거리 곳곳에 설치돼 있는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가 뺑소니 사고를 수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의 한 도로.
3차로를 달리던 택시 한 대가 무언가에 걸려 덜컹거린 뒤 멈춰 섭니다.
도로에 쓰러진 남성을 보지 못하고 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택시는 이후 신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동대문에서도 뺑소니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와 역시 도로 위에 넘어져 있던 남성을 치고 지나간 겁니다.
사람을 치고 달아난 두 차량 운전자는 모두 2주 만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덜미가 잡혔기 때문입니다.
달리던 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들이받고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 사고 목격자 ▶
"쾅 소리가 나서 놀라 나와 봤더니 여자분이 쓰러져 있었어요."
차에 치인 여성은 이틀 뒤 결국 숨을 거뒀지만 사고 현장에는 목격자도, 뺑소니 차량이 남긴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뺑소니범은 차를 몰고 이 골목길로 도주하다가 근처 상점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포착됐습니다.
번호판은 식별할 수 없었지만 CCTV에 찍힌 차 종류와 검은색이란 단서만으로 충분했습니다.
◀ 앵커 ▶
앞서 뺑소니 사고의 검거율, 10건에 9건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남은 1건의 경우는 풀기 어려운 미제사건으로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사건의 범인이 잡혀 억울한 사연이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08년 2월 새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7번 국도.
승용차가 길옆 조경석과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뒤집혀 운전자 28살 정 모 씨가 숨졌습니다.
심야에 목격자가 없는데다 차체가 심하게 부서져, 운전 부주의에 의한 본인 과실로 경찰 조사가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는 술에 취한 40대가 몰던 승합차가 숨진 정씨의 승용차를 추돌해 일어난 뺑소니 사고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해결의 단서는 한 식당에서 경찰이 우연히 듣게 된 가해자 주변 사람의 "뺑소니"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유족들은 또 한 번 오열했습니다.
◀ 이아름/피해자 부인 ▶
"원망만 했었는데 또 이렇게 밝혀지니까 죽은 사람한테 마음이 참 안쓰럽고 하네요."
2003년 8월 8일 밤 9시 10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33살이었던 현모씨가 뺑소니 차에 치여 50여 미터를 끌려간 뒤 그 자리에서 숨진 겁니다.
8년 동안 표류하던 수사는 2년 전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47살 송모씨가 뺑소니 사고 당시 사고 차량 조수석에 자신이 타고 있었고 자신의 학교 동창인 김모씨가 운전대를 잡았다며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사고 이후 매일 밤마다 송씨를 괴롭힌 악몽의 공포가 8년 만의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 앵커 ▶
문제는 미제 사건으로 남을 경우, 피해자는 물론, 가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김대호 아나운서,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제 방안이 있나요?
◀ 김대호 아나운서 ▶
네. 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과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또 청구기간은 손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합니다.
보상 금액은, 피해자가 숨졌을 경우 최소 2,000만 원~최대 1억 원까지, 부상을 당했을 때는 최소 8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 보상이 되고요.
후유장애의 경우에도 1억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휴업으로 인한 손해액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구제방안을 보면 신체 사고만 보장이 되고 자동차 파손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됩니다.
정부의 보장사업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내고 있는 책임보험료에서 1%씩을 떼어내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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