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2015. 1. 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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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5개 개정안을 마련하고 '15.1.26~'15.3.7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자원 신고‧관리가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되어 자원현황이 불일치하고, 의료계의 중복신고 개선요구, 신고정보의 연계 미흡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발생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사업은 13개 신고(허가)에 대해 의료법 시행규칙 등의 지자체 신고(허가)를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법령간 공통 신고항목은 한 번의 신고로 갈음하도록 신고서식․기준을 표준화하고, 심사평가원 신고시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 보건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료자원 관련 신고(허가)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지자체-심사평가원)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연계되어 처리된다.

□ 신고일원화되는 요양기관 휴․폐업, 특수의료장비 신고 등 10개 사업은 지난해 연간 336천건이었으나, 동 개정안 시행되는 '16년부터는 중복신고가 없어진다.

< 2014년도 심평원에 신고 된 요양기관 현황 >

('14.12.31 기준, 단위: 건)계의료기관

휴․폐업약국

휴․폐업진단용방사선

신고특수의료

장비 신고의원급

대진의 신고의료기관

의료인 수 신고336,2474,3892,25523,9053,2457,520294,933*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사평가원 신고로 일원화되는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는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행정기관간 보건의료자원 정보연계(11종)*로 의료자원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등 자원관리 효율화도 추진된다.

* 시스템 연계 : 건보공단(가입자정보), 외교부(출입국), 식약처(의료기기 정보) 복지부(의료인 면허, 행정처분), 지자체(조리사 자격․간호조무사 면허)

* DB 탑재 : 지자체(의료기관, 조리사․간호조무사등 행정처분), 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사 자격정보)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사업은 부처간 공유․협업을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부 3.0의 결과이며, 규제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기관과 행정기관 모두에게 행정비용 절감과 신고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의견제출기간 : '15.1.26 ~ '15.3.7

◦ 제출처

- 우편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연락처: 044-202-2774 FAX : 044-202-3936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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