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해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비용 지원

2015. 1. 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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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17만 5천명에게 무료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법제화되어 '12년 6월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어 '14년 12월부터는 3억원 미만 현장까지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자비로 교육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국 73개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고자 하는 일용근로자가 1회만 이수하면 되는데, '14년 12월말까지 약 145만 명의 건설근로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이수지원 참여방법 및 교육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의 지원사업 안내 팝업창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업기초교육기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실(052-703-067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문 의: 산업안전과 배기안 (044-202-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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