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에 무료 안전보건 교육

이철호 2015. 1. 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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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일용노동자 17만5천명이 무료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받기를 원하는 노동자는 고용부가 지정한 전국 73개 건설업기초교육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 사항으로 2012년 6월 공사금액 천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돼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철호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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