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비용 지원

김동현 2015. 1. 25. 12: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17만5000명에게 무료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법제화 돼 지난해 12월부터는 3억원 미만 현장까지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자비로 교육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는 올해부터 소규모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국 73개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이수지원 참여방법 및 교육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지원사업 안내 팝업창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업기초교육기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실(☎052-703-067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oj10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