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 무료 안전보건 교육

2015. 1. 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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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17만5천명이 무료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부가 지정한 전국 73개 건설업기초교육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 참여방법과 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의 지원사업 안내 팝업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기관이나 공단 건설재해예방실(☎052-703-067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교육은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2012년 6월 공사금액 1천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돼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작년 말까지 약 145만명의 건설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했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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