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급적용, '출산·입양·다자녀·독신' 세액공제 상향.. 신고 절차도 간소화

'연말정산 소급적용'
정부와 새누리당는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개정된 소득세법을 소급 적용하고, 더 낸 세금은 5월에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보완대책에 합의했다.
당정은 4월 임시국회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세액공제 조정에 따른 소급적용은 야당과 협의해 추진한다.
당정은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 변경으로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녀 세액공제를 1인당 15만원, 2인이상 2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폐지됐던 출산, 입양 공제도 다시 부활시키고, 자녀 및 노후연금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독신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혜택 적용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을 상향조정한다.
더불어 연말 정산으로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소급 적용 시기는 5월쯤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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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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