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거법위반·로비 의혹에 휩싸인 부여축협

권교용 2015. 1. 2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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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뉴시스】권교용 기자 = 충남 부여군축산업협동조합이 선거법위반 및 로비 의혹에 휩싸였다.

부여군축협 대의원 A(75)씨는 지난 19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군축협 사료납품사인 C사료 회사의 지원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현 조합장 B(56)씨에 대해 선거법위반 여부를 밝혀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A씨는 진정서를 통해 "사료가격 폭등으로 축산농가와 조합원이 고통을 겪었던 지난해 4월에 B조합장이 조합원 및 직원 34명과 함께 C사료 회사의 뇌물성 지원금 3000만원을 받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또 "축협에서 마련한 100만원만 내고, B조합장은 이사·대의원·조합원·사무직원 등 총 34명과 함께 축산농가 여행금지 구역 및 구제역 발생 지역인 태국을 거쳐 캄보디아까지 4박5일간 외유성 관광여행을 가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이들은 태국 번화가에 위치한 D유흥주점에서 C사료 회사로부터 약 400만원의 향응 제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지난해 11월 29일에 치러진 연말 결산보고회에서 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총 34명의 해외여행 경비는 타 관광회사에 의뢰한 결과, 절반도 미치지 않는 금액이며 당시 해외여행을 주도한 관광업체는 B조합장 부인이 운영한 E관광업체지만 C사료 회사와 B조합장은 여행경비에 대해 정확한 지원금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12월 6일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3층에서 가진 소방교육 자리에서 200명을 초청, 한우 2마리와 폐업된 축산농업인을 포함한 우수조합원 대상으로 821대의 소화기를 기증하는 오류를 범하고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인사와 박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조합장은 이에 대해 전면 부정했다.

이날 B조합장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4월 해외에 다녀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C사료 회사와 MOU 체결로 인한 부여축협의 권리를 찾은 것이며 관광여행이 아닌 '2014 VICTAM Asia 방콕 국제 사료박람회'에 참석하는 선진지 견학 차원의 행보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태국에서 가진 유흥주점의 향응제공은 만찬이 끝나고 일부 일행들의 행위로 모르는 사항이며 C사료 회사의 박람회 참석 지원금은 정확히 얼마인지, C사료 회사가 E관광업체에 얼마의 금액으로 위탁을 줬는지는 모른다"고 해명했다.

또 "소화기 기증은 지난해 부여지역 축산농가의 화재 발생 빈도가 높아 사업계획에 있는 사항을 토대로 이사회를 거쳐 사업비를 정당하게 집행했으며 이 또한 부여소방서 및 부여군청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법당국은 선관위에 제출된 진정서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선관위 역시 사전선거법 위반을 검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조사에 임할 것으로 알려져, 오는 3월 11일에 치러지는 부여축협 조합장 선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ggy011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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