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상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겠다더니.. '생활체육회장직 사퇴' 돌연 번복 겸직 유지 '논란'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대구북을·68·사진)이 국민생활체육회장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회장직을 유지하게 되면 지난해 말 국회의장으로부터 의원직·회장직 겸직 불가 판정을 받은 뒤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 회장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생활체육회 제61회 이사회에서 "현안 해결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임시기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며 "서둘러 선거할 필요가 없다. 의견조율도 하고 광범위하게 인재를 물색·초빙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임원선출(회장선거)' 등 30일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을 정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회의 결과 회장선거 건을 제외한 다른 안건만 대의원대회에 상정키로 했다.
일부 이사들은 반발했다. 신문선 성남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는 "서 회장은 국회법의 국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1월 말까지 현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종목별 연합회장단에 약속했다"며 "원안대로 안건을 통과시켜 줄 것을 정식 요청한다"고 했다. 유길호 부회장도 "충분한 설명없이 바로 표결에 부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서 회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에 자세히 말하겠다. 회장직을 얼마나 더 수행하는지 하는 문제는 이미 국회와 협의를 마쳤다"고 답했다.
논의가 길어지자 이송규 한국서부발전 상임감사는 "회장이 더 하겠다는데 무슨 논의가 필요하냐"며 다른 이사들을 설득했다. 양회종 서울시생활체육회장도 "말을 바꾼 것도 실수이고, 소통을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회장을 믿어주자"며 서 회장 편을 들었다. 회장선거를 제외한 총회 안건은 대다수 이사의 동의·제청으로 의결됐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올해 예산이 1200억원, 등록된 생활체육인이 450만명 이상인 거대 조직이다. 대한체육회와의 통합도 앞두고 있다. 서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체육단체장 등을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 43명에게 겸직 불가·사직권고를 통보하고 3개월 안에 물러날 것을 권했다. 서 회장도 겸직 불가 판정을 받았다. 서 회장은 "사퇴할 예정"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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