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업정지처분 효력 정지"
이진혁 기자 2015. 1. 14. 15:47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은 법원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앞서 삼성엔지니어링은 서울시로부터 이달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에 대한 신규 영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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