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업정지 효력정지
배소진 기자 2015. 1. 14. 14:30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은 법원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1월15일~3월14일)의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에 대한 신규 영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배소진 기자 sojin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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